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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시는 분들 필독 사항!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정부에서는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월세환급제도는 월세 세입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하여

내가 납부한 월세의 15%~17%를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로 마우스 이동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01. 국세청홈택스 01

 

 

3)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자세히 보기란 클릭 내용 확인

02. 주택임차료 세액공제신청 자세히 보기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03. 주택임차료 세액공제신청 자세히 보기 내용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내용 확인

0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의사항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금 신청하기

 

 

4)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환급 세액공제 조건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절세가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으면 세액공제로 환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임대 중 인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
  • 임대 중 인주택의 시가가 3억 원 이하
  • 임대 중 인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분

 

 

 

 

월세환급 소득공제 조건

 

세액공제의 혜택이 가장 크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 소유나 소득기준이 넘어가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환급 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인 매년 1~2월 혹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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