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냈던 돈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들인데요.

 

 

숨은 돈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0. 의료비환급금 신청하기_대문사진

 

 

 

이 환급금이라는 건 보통 신청을 해야지만,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00.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해서

본인의 소득 기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병원비를 냈다고 하면

과 납입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 1577-1000 전화하시면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수술을 하셨거나 입원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의료비 환급금 신청, 조회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