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세금 납부가 있습니다.
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 환급금이라는 건 보통 신청을 해야지만,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구미시에서는 무려 3억 원의 환급금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세는 보통 위택스에서 납부하시는데요.
포털 검색어에 지방세 환급금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위택스 환급금 조회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