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냈던 돈 중에서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들인데요. 숨은 돈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급금이라는 건 보통 신청을 해야지만,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해서본인의 소득 기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병원비를 냈다고 하면과 납입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고객센터 1577-1000 전화하시면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수술을 하셨거나 입원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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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