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시는 분들 필독 사항!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정부에서는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는 월세 세입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하여내가 납부한 월세의 15%~17%를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로 마우스 이동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발급거부 제보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3)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자세히 보기란 클릭 내용 확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카테고리 없음
2024. 5. 26.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