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세금 납부가 있습니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 환급금이라는 건 보통 신청을 해야지만,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구미시에서는 무려 3억 원의 환급금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세는 보통 위택스에서 납부하시는데요.포털 검색어에 지방세 환급금을 검색하시면,이렇게 위택스 환급금 조회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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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 08:51